피고인은 2020. 8.경부터 9.경까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성관계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고, 해당 촬영물을 지인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해당 범죄로 제작된 촬영물을 이요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여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영장실질심사 참여, 4) 검찰조사 참여, 5) 접견, 6)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7) 피해자들과의 합의진행, 8)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