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유치원 교사로, 자신이 가르치던 유치원 반 아이들 수명에 대해 여러 차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로엘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아동에 대한 학대 사건은 비난가능성이 크고 중하게 처벌되며 피해자들도 많아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냈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단계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기일 출석하여 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