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인 의뢰인은 피해자의 목을 세차례 졸라(헤드락) 폭행한 사실로, 폭행죄로 소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안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분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의뢰인 및 부모 미팅, 2) CCTV 확인, 3) 양형자료 수집, 4) 종합하여 보조인 의견서 제출, 5) 심리기일에 참여하여 최종적으로 [1호,2호 보호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