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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아동복지법위반 - [벌금형]
2022-07-29
사건개요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은 자신이 고용한 보육교사 및 보조교사들이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보호ㆍ양육ㆍ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아동복지법 규정상 어린이집의 사용인(피용자)이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원장이 해당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 및 감독을 게을리하였을 때 원장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에, 본 사건은 사용인들이 아동복지법 상 금지행위를 하지 않도록 피고인이 주의 및 감독을 다하였음을 재판부에 설득시키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참고자료제출서 작성 및 제출 5) 공판기일 참여 등 다양한 조력을 통하여 피고인은 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이며 재범 위험성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부모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사죄하였다는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구형 및 부수처분(수강명령)을 청구하였으나 부수처분 없이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7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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