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경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직장 내 다른 여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였고, 피고소인은 다른 직원에게 의뢰인의 해당 발언은 거짓말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였습니다. 또한 2021. 8.경 피고소인은 다수의 직원들이 있는 곳에서 '의뢰인이 자신에 대한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며, 해당 직장에서 근무할 자격이 없다고 비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같은 직장 내에서 근무하는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의 직장 내 불화에 따른 상호 간 고소로 인해 발생한 사건으로서, 상호 간의 형사처벌보다는 상호 간 고소 취하에 따른 원만한 갈등 해결을 목표로 고소장 작성, 경찰조사, 합의에 임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3회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피고소인을 압박한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피고소인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피고소인은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에 대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