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5.경 자신의 근무지 사무실에서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을 설치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이 녹화된 파일 포함 수건의 촬영물이 포함된 압축 파일을 피고인 소유의 드라이브에 저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소지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N번방 사건 이후 불법 촬영된 음란 영상물의 배포에 관하여 죄질이 좋지 않게 법원에서 바라보고 있어서 영상 파일을 저장 후 배포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2회 작성 및 제출, 정상을 참작할 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피고인은 혐의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 피의자와 재범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재판부에 호소하여 700만원의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