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경부터 2020. 3.경까지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익금과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수 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약 9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범죄 수법, 횟수, 피해핵의 규모가 상당하였기에 피고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여 형량 최소화를 목표로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영장실질심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초범인 점, 전체 편취금 중 약 3억원 상당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