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8.경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운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하는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아 무면허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던 중 인사사고까지 일으켰다는 점에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기에 공판과정에서 여러 양형조건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