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4.경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허위의 공사현장 인부투입 내역서를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여 금원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미수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보아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을 피고인의 변제공탁으로 회복하고, 피고인의 미지급 임금과의 상계를 시키는 등 유리한 양형조건을 이끌어 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