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9.경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에 들려 있던 휴대전화를 억지로 빼앗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침대에 눕힌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몸으로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관계나 사건당시의 경위 등을 어필하면서 정당방위를 주장하다가 기소되어 변호인의 설득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공판단계에서는 선고유예를 노린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1회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와의 사건 경위등을 자세히 기술하였고 최대한 재판부에 정당행위에 가까운 유형력 행사라는 점을 인식시키며 혐의 사실에 대해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도 변호인의 의견에 따라 죄는 인정하나 그 경위를 참작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