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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2022-08-04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의 승용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상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의 피해자의 상처는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정도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700만원의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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