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9.경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를 토대로 촬영 사실이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동시에 어플리케이션 대화내용, 피해 전후 상황, 피해자의 진술태도 등을 증거삼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