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9km기간 동안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동종전과가 존재하는 점,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라는 점에서 단기 실형 혹은 1,0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2회 작성 및 제출, 정상을 참작할 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피의자는 혐의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 피의자와 재범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검사측에 호소하여 벌금 300만원의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