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경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수차례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실제 강간 및 강제추행의 사실이 있었냐는 부분에 대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3회 작성 및 제출, 2) 신체감정, 3) 의료기록 문서송부촉탁 제출 등을 통하여 피고인은 혐의 사실에 대해 부인하면서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없다는 것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유죄로 인정될 경우 실무적으로 살인죄보다 높은 형량이 예상되었고 실제 검사의 구형도 무기징역에 가까운 30년이었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강간부분은 무죄로 판단하여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형량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