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고용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와 불륜 관계에 있었으나, 피해자가 회사를 퇴사한 후 약 1년 뒤에 피의자를 업무상 위력을 사용하여 간음하였다고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와의 불륜 관계를 인정할 경우, 피의자와 피해자가 고용관계에 있었다는 점 및 시간이 흘러 증거가 많지 않은 점으로 인해 피의자가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의 고소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피해 일자를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착안하여, 피해 일자의 피의자의 알리바이를 주장함으로써 피의자의 무고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18. 10. 16.>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