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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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2022-08-1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8.경 마약판매책으로부터 매매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자택에서 1회 투약하고, 2020. 12.경 다른 사람과 2회 투약한 혐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필로폰을 매수, 3회 투약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권유한 정황이 드러나,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자수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피고인의 매수 및 투약의 정황상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자세히 변론하여 [집행유예]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제2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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