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교제하던 연인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동의하에 촬영한 신체부위 사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의 사건 해결을 위하여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은 '자수서 제출 후 수사대응'으로 조력을 드리고자 하였으나, 의뢰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카카오톡 분석 결과 스토킹, 명예훼손, 폭행, 협박 등의 소지가 있어 처벌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측 대리인에게 사과의사를 전달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조언을 드렸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측 대리인과 사건 관련 협의를 진행하였고, 2) 사건화 전 피해자 측과 원만한 소통을 통해 비밀유지, 부제소합의, 위약벌 등을 포함한 [사건화전합의]의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