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6.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친족이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구형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검사, 피고인 모두 항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친족일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이고, 피고인 거주지 내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시점에 발생하였고 서로간의 주장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변호인 의견서,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증인 신청, 3) 피고인 신문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