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족이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뒤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고, 2회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구형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검사, 피고인 모두 항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친족일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이고, 피고인 거주지 내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시점에 발생하였고 서로간의 주장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변호인 의견서,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증인 신청, 3) 피고인 신문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