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피고인은 같이 술을 마신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검사, 피고인 모두 항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각종 시도를 한 후, 피고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정상 참작사유를 정리하여 최대한 경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검사가 형벌이 약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로엘의 조력을 통해 항소심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2) 양형조사 신청서, 3)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