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11.경부터 2022. 1.경까지의 스토킹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고소하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스토킹 행위는 인정하였으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검찰의 기소 이후 변호사 선임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첫 공판 전 적극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 확인, 2) 조속한 합의 성립, 3) 공판 전 합의 사실을 기재한 의견서 제출을 통해 첫 재판 당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