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의뢰인은 피해자 관련 야한 문구가 포함된 게시물을 피해자의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죄질이 무겁고, 트위터 계정을 본 불상의 남성들이 피해자에게 협박 또는 성희롱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의 피해가 심하여 의뢰인에게 엄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 조사 참석, 2)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소년법원 심리기일 참석, 4)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