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의뢰인은 SNS 메신저로 불상의 자로부터 아동의 주요부위가 드러난 성착취물 파일을 전송 받아 이를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죄질이 무겁고, SNS 게시물을 본 불상의 남성들이 피해자에게 협박 또는 성희롱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의 피해가 심하여 의뢰인에게 엄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 조사 참석, 2)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소년법원 심리기일 참석, 4)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