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12.경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는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으나, 피해자 구호조치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음주ᐧ무면허운전, 사고후미조치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은 바 있는 동종범죄 전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무면허운전과 도주치상의 점도 있었기에,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 선고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범행 사실을 인정하되,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검찰 제출, 2) 검찰조사 참여, 3)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법원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법원 제출, 5) 공판기일 2회 참여 등 다양한 조력을 하여,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 및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가 있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였으나 [벌금형]을 이끌어 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