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2. 9.경 피해자 두 명을 상대로 자위하는 영상을 전송하였다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소년 보호 사건으로 송치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을 받던 도중 과거 공연음란 혐의로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건 외 피해자 3명이 더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임시처분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어 중한 처분이 예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과거 공연음란으로 보호 처분 전력이 있었던 데다가 사건 외 3명의 추가 피해자가 있는 상태여서 이를 인지한 재판부에 의해 소년분류심사원 임시처분이 되었던 것은 물론, 의뢰인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어 심리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다투는 바람에 중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법원 단계에서 재판부께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처분 결정일을 다소 늦춰달라고 요청드렸고, 결국 사건 피해자 2명 및 그 보호자와 전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냈고, 아울러 의뢰인의 교화 개선의 정도가 상당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재범의 우려가 낮은 점, 보호자의 관심과 배려가 상당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와의 합의 도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1호, 3호, 4호 보호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