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고소인과 함께 유한회사를 설립하였으며, 대표 명의를 피고소인으로 하고 실질적으로는 의뢰인이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피고소인은 야간에 회사 OTP카드 및 법인도장을 절취하여 법인 계좌에 들어있던 거래 대금을 피고소인 및 피고소인 누나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피고소인을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회사 대표 명의가 피고소인으로 되어있어, 피고소인이 형식적으로는 OTP카드, 법인도장을 가져갈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정당한 절차만 거쳤다면 거래대금도 가지급금형태로 임의로 송금할 수 있었기 때문에 치밀한 법리 구성을 통해 고소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고소대리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고소인 진술조사 입회, 5) 고소인 증인신문 예행연습 및 법정 동행 등을 통하여 피고소인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받도록 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