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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 우발적인 범행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
2025-01-20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근절 교육을 수강한 점, 피해자가 피의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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