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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특수감금 - [기소유예 / 피해자에게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을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2025-01-17
사건개요

피의자는 임금체불로 인해 회사의 대표와 다투던 중 자리를 피하지 못하게 막아 특수감금죄로 신고당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가 임금체불로 대표에게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대표가 지속적으로 자리를 회피하는 모습만 보여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급여를 받지 못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점,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 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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