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트위터에서 만난 만 13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고, 미성년자의 신체를 촬영까지 하였습니다. 이를 뒤늦게 안 미성년자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진행에 난항을 겪었고, 또한 피고인이 합의금 마련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여 재판부에 변론재개 요청을 하여야 했기 때문에 사건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석, 2)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피해자측과 합의 협상 절차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한 징역 7년보다 대폭 감형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