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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2022-11-17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12.경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만 13세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용돈을 지불하고 그 명목으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실을 뒤늦게 안 미성년자 피해자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와 합의 진행에 난항을 겪었고, 또한 피고인이 합의금 마련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여 재판부에 변론 재개 요청을 하여야 했기 때문에 사건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석, 2)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피해자측과 합의 협상 절차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한 징역 7년보다 대폭 감형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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