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2.경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만 13세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용돈을 지불하고 그 명목으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실을 뒤늦게 안 미성년자 피해자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진행에 난항을 겪었고, 또한 피고인이 합의금 마련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여 재판부에 변론 재개 요청을 하여야 했기 때문에 사건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석, 2)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피해자측과 합의 협상 절차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한 징역 7년보다 대폭 감형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