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군인(일병)으로, 후임병인 피해자에게 자신이 행한 가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군사경찰대에서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았고, 선임의 위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고통을 행사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조사 및 재판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감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ㆍ제260조 제1항ㆍ제276조 제1항 또는 제28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