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연합회의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면서 수천만 원의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죄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오랜기간에 걸친 수사와 재판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합의 등을 통하여 1심 판결인 징역 6월보다 낮은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