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수사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하에 다른 사람과 함께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13세인지 몰랐고 간음은 물론 위력의 행사 또한 없었다는 입장으로 일관되게 부인하였고, 검찰은 주위적으로 13세미만위계등간음의 혐의로, 예비적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대응 전략(합의)를 위한 회의, 2) 경찰 조사 입회, 3) 의견서 작성, 4)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노력 등을 하였고, 결국 13세 미만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