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인 의뢰인은 다수의 학생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상의에 소주병을 넣고 벽돌을 들고가 서로 몸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도발에 화가나 상의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다수의 학생과 싸움을 하였고, 의뢰인 역시 피해를 입었지만 의뢰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소지한 채로 피해자와 그 일행을 만나러 갔고, 실제로 이를 휘둘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1호, 2호 보호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