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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2022-12-01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1.경 총 두차례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수사와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등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단계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제출, 3)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노력 등을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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