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년 해병대에서 군 복무를 하던 중 후임병 7명에게 병영 악습에서 비롯된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K2 소총으로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군사경찰, 군검찰 조사를 받았고, 재판을 앞두고 로엘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7명이나 되고 범행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아 실형 가능성이 높았고, 반드시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법원단계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법원 단계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기일 출석하여 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