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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집행유예]
2022-12-02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1.경 상피고인과 함께 남자화장실 용변칸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문을 연 채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는 점, 사건 당시 간음에 이르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주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합의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죄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으로 변경시켰고, 1심 판결보다 낮은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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