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 경 전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모텔로 이동한 뒤,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타인과 함께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합의 등을 통하여 1심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