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년경 온라인에서 우연히 알게된 피해자(아동)으로부터 성적 사진, 동영상을 전송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을 줄이고자 항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성착취물을 전송받은 기간이 길고 횟수가 상당하였으며,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어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수사 초기단계부터 지속적으로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제출하여 불구속 수사로 진행될 수 있었고, 2)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를 풍부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3) 경찰조사, 공판절차 참여, 피해회복의지 피력 등의 조력을 통해 검사가 구형한 징역 7년보다 낮은 감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 이르러서 원심과 달라진 사정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반성과 재범방지의지가 상당하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혀 원심의 형량에서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