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와 싸움을 했고, 피해자에게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나이가 어려 소년법원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싸움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뢰인 또한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의뢰인은 모두 중학생이었지만 피해자가 1살 많은 상급 학생이었고, 싸움 장소에는 피해자의 친구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이 사건 싸움이 일어난 경위에 대해 상세히 밝히고, 의뢰인이 이 사건의 사실상 피해자라는 점, 폭력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의 일환이었다는 점 적극 주장해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보조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탄원서 및 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해 소년법원으로부터 [불처분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형법 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