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건물 옥상에서 가해자 무리에 이끌려 갔고, 그곳에서 피고소인 무리로부터 싸움을 강요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피고소인 1인과 싸움을 하게 되었고,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수사기관은 직접 싸움을 한 피고소인 1인만 상해로 처벌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소인 무리가 함께 싸움을 종용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이에 수사기관은 직접 싸움에 참여한 피고소인 뿐만 아니라 함께 있었던 적극 가담자들에게 폭력행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결국, 형사조정을 통해 피고소인들의 사과와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증거자료 및 소명자료 제출, 3) 피고소인들과의 합의 등을 통해 [기소유예]를 이끌어 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 제2항(존속폭행), 제276조 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 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 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 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