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중계기를 설치, 관리하는 관리책 역할을 하며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하여금 피해자 4명으로부터 약 1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도록 한 행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계기 관리책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책이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련한 일이라는 점을 알고 가담하였을 뿐 아니라, 그 피해액도 약 1억 원 상당이기에 중형이 예상될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들과의 적절한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84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ㆍ협박ㆍ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한 자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ㆍ협박ㆍ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