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말경 13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며,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여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단계부터 전문적인 조력과 수사관과의 충분한 면담을 통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조력하였고 전문적인 변론을 통하여 수사기관이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른 제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였고, 피해자와 적극적인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 제301조,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