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20. 10.경 의뢰인에게 의뢰인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면서 25차례에 걸쳐 협박 및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협박하고 강요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으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인 조사 입회, 3) 엄벌탄원서 4회 제출 등을 통하여 피고소인에 대하여 3년의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