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8.경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 받은 사기관 문서를 교부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백만 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경찰에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보이스피싱 운반 사건으로, 검사는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피고인을 기소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의견서 작성, 2) 경찰, 검찰조사, 공판절차 참여를 하였고, 3) 재판부는 검사가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낮은 [징역 10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