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2021. 11.경까지 10여회에 걸쳐 5명의 미성년자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입건한 죄가 수십 건이었으며 대부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여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단계부터 전문적인 조력과 수사관과의 충분한 면담을 통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조력하였고 전문적인 변론을 통하여 수십 건의 범죄사실 중 1/4 정도에 해당하는 범죄사실만 송치되도록 하였고, 송치된 죄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합의를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경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