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모바일 게임 중 다른 플레이어(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채팅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으로,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의자를 위한 변호인의견서 작성하고, 2)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검사는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