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범죄조직 총책으로부터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불법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아 2021. 3.부터 캄보디아에서 공범들과 함께 인터넷에 투자금의 3배~4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억대의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7. 귀국하여 범죄단체를 이탈하였으나, 2020. 12.경 범죄 단체에 양도한 피고인 명의의 법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며 입건,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은 구속된 상태로 검찰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고, 피고인이 직접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범죄단체에 가담하여 활동하였으며, 피고인이 직접 가담한 범죄 피해액이 2억여원, 범죄 피해가 일어나도록 용이하게 한 혐의에 관하여 발생한 피해액이 3억여원에 이르러 그 범죄의 가담 정도가 높고, 피해액이 과다하여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한 전문적인 조력으로 피고인에게 적용된 혐의의 죄명을 검찰 단계에서 변경하고, 2) 공판진행의견서 및 변론요지서를 제출한 후, 3) 재판 단계에서의 증인신문을 통하여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피고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2.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