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피해자와 약 2년간 교재했던 기간인 2020. 11.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으며, 2020. 12. 초경 피해자와 영상통화 도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요신체부위를 촬영하였으며, 2021. 9.경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며 고소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에 촬영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사건으로,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교제기간 동안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을 상세히 언급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 처분을 받아내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경찰조사참여, 2)휴대폰 포렌식선별 참여, 3)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