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인 피의자는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종료하고 임대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에 앙심을 품은 피해자가 피의자 가족이 목적물 명도 중 합동하여 물건을 훔쳤다며 피의자 가족을 특수절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은 물건의 소유(점유) 상태가 치열하게 다퉈지는 상황에서 민사 소송(보증금반환)까지 얽혀 피의자의 결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의자가 물건을 절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이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고, 2) 수사절차에 참여하였으며, 3) 경찰은 혐의 없음의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